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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특허취소신청 등 업무
- 특허법원의 심결취소, 민사항소심 소송업무, 대법원에 소송 제기 및 대응
- 지식재산권 권리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업무 수행(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 산업재산권(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의 발생 · 변경 · 소멸 및 그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을 말하며, 특허심판(거절결정 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은 전문적인 기술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하고 있음. 별도로 특허침해소송(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 등)은 일반법원(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5개 지방법원이 1심 담당,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 인정)에서 담당하고 있음.
- 준비절차를 통한 집중심리
특허와 실용신안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재판부가 소장 기타 소송서류를 검토하고 기술심리관의 설명을 들어 기술내용을 파악한 다음, 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수명법관의 지휘 아래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있음. 준비절차에서는 당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주장을 하게 하고,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게 하며, 때로는 직접 실물, 모형 또는 영상을 사용하여 기술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쟁점과 증거를 정리함.
- 변론주의
특허법원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개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됨. 이 점에 있어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는 심판절차와 차이가 있고 다만, 특허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이므로 재판부가 당사자의 입증이 불충분하여 심증을 얻기 어려운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충적으로 당사자의 증거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
- 기술심리관
특허법원에는 과학 · 기술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특허청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을 가지거나 또는 과학 · 기술을 전공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심리관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