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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특허발명에 기재불비 사유는 없으나 수치한정사항의 임계적 의의가 인정되지 않고 진보성이 부정되어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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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특허법률사무소 | 2019.09.11 22:14 | 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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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허7651)주방용 강판을 각질제거기에 관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삼을 수는 있으나, 절삭날의 구조 등의 차이로 인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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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특허법률사무소 | 2019.08.22 18:50 | 313 |